티스토리 뷰
1 가구에 1견, 1 묘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듯이
이제는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병원비 지원대상과 신청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
반료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대상지원이 다르니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가구: 월 194만 4812원
2인가구: 월 326만 85원
3인가구: 월 419만 4701원
4인가구: 월 512만 1080원
< 지원내용 >
1. 필수 진료 및 선택 진료
가구당 2마리까지 가능하며,
1마리 당 5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필수 진료(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총 최대 30만 원 지원
3. 선택 진료
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미용이나 영양제 등은 처방을 지원하지 않으며,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히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1. 본인이 속해있는 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반료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3.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에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도시) >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아쉽게도 서울, 경기,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 경기, 대전 거주자라면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반려동물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해 주고,
반려인들에게는 병원비용부담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해 강원도 바다 일출 해돋이 명소 추천 (0) | 2023.11.27 |
---|---|
필수 영양제 추천 종합비타민 비타민D 마그네슘 오메가3 루테인 (1) | 2023.11.24 |
2023 겨울 전국 스키장 개장일정 스키장숙소 총정리 (0) | 2023.11.14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잔액조회 (0) | 2023.11.10 |
2024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명절 쉬는날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