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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에 1견, 1 묘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듯이

이제는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병원비 지원대상과 신청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

 

 

반료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대상지원이 다르니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가구: 월 194만 4812원

2인가구: 월 326만 85원

3인가구: 월 419만 4701원

4인가구: 월 512만 1080원

 

 

 

< 지원내용 >

 

1. 필수 진료 및 선택 진료

가구당 2마리까지 가능하며,

1마리 당 5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필수 진료(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총 최대 30만 원 지원

 

 

3. 선택 진료

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비용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미용이나 영양제 등은 처방을 지원하지 않으며,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히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1. 본인이 속해있는 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반료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3.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에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도시) >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아쉽게도 서울, 경기,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 경기, 대전 거주자라면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반려동물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해 주고,

반려인들에게는 병원비용부담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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