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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쉽지 않으시죠? 오늘은 새로 개정된 23년 10월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장단점,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

먼저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아야겠죠?

 

 

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금방식으로 매월 금융기관에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연금 제도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하여 주택연금은 사실상 큰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즉 심각한 저출산, 빠른 고령화와 자녀 세대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크레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은행은 평생 연금을 제공하게되고, 나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연금방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하다 보니 주택의 시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주택연금 장단점 >

*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의 단점

1. 가입 시점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급등하였어도 초반에 가입했던 시세대로 산정된 돈을 받게 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값이 급등하였던 지난 2020년도에 주택연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해지한 사레가 여러 있었습니다.

 

2.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55세 때 수령받은 120만원과 85세 때 수령받는 120만 원의 차이, 즉 바뀌는 해마다의 물가상승률의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3. 초기 주택 가격에 1.5% 초기 보증료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 가능 나이 - 55세

현재 본인 (주택의 명의자)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주택 (9억 -> 12억)

- 공시 또는 고시 가격 12억 이하

-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할 경우, 연금지금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경정

-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전세 및 월세를 주는 투자용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가입이 되지 않는 주택 >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중인 주택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주택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등기가 설정된 주택

* 주택의 저부 또는 일부에 임대보증이 있는 임대차계약 중인 주택 

 

3.  주택보유수

- 보유주택을 원칙으로 1주택일 경우 가입 가능

- 단, 다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이하인 경우

-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일정기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담보로 신청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고 하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3년 10월 개정된 보도자료 다운받기

(231006)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hwp
0.52MB

 

 

 

 

 

< 담보제공 방식 >

- 저당권방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 신탁방식: 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

1. 종신 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대부분 종신 방식을 선택합니다.)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기간 (3,4,7,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수령

- 가입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

 

 

 

 

< 신청방법 >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였을 때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장단점을 상담직원에게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를 확인하시고 인터넷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조회해 보세요! 입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 쉽게 조회 가능하답니다.

 

예상연금 조회하러 가기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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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f.go.kr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운 주택연금 사전설명에 대한 영상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3년 10월 개정사항 반영)

출처 :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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