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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상황 악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인

' 청년월세지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관련된

궁금하신 정보들 아래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

 

< 지원 대상 >

 

청년기 본법상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추가로 2024년에는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제외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님의 소득인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 재산 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독립한 청년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청년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2023년 2024년
1인 2,077,892 2,228,445
2인 3,456,155 3,682,609
3인 4,434,816 4,714,657
4인 5,400,964 5,729,913
5인 6,330,688 6,695,735
6인 7,227,981 7,618,369

 

 

원가구 소득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위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독립된 청년 가구 60%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 독립된 청년 가구 60%
1인 1,337,067
2인 2,209,565
3인 2,828,794
4인 3,437,948
5인 4,017,441
6인 4,571,021

 

 

 

< 대상 주택 >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월세,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모두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금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여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기준이며 해당일이 공휴일, 빨간 날일 경우 그 전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지급 기간 동안 주소나 월세 계약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경우에 따라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전 대상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에 있는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를 보면 조건이 되는 청년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사업팀에서 신청저를 확인하여,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

 

서류는 복사본,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통으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기혼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하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 부채가 있는 경우는 부채 증빙서류도 함께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599-001 국토교통부

복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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