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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결혼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 정부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아이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는 등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복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중

첫 만남이용,부모급여, 아동수당의 내용과 신청방법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 

 

 

글을 잘 읽어보시고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첫 만남 이용권 - 

아기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금이 지급되며

출생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만약 새 쌍둥이일 경우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바우처로

레저업종, 유흥업소, 사행업종을 제외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쿠팡, 미용실, 배민 등 가능)

 

 

사용기한은 1년이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는 서비스이므로 범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신청방법 ]

주거지 근처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중한 시간 아끼실 수 있도록

아래에 바로가기 버튼 준비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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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 ( 영아수당 ) -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설이용
2023년 2024년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월 100만원
만1세 아동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만 0세, 만 1세 (2022. 01. 01. 이후 출생)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시기가 달라 중복지급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부터는 금액이 상향조정 되며

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급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보육료가 50만 원인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시기 ]

신청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일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주거지 근처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중한 시간 아끼실 수 있도록

아래에 바로가기 버튼 준비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지원'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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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  

 

 

[ 지원내용 ]

만 8세 미만의 아동, 0개월 ~95개월 까지가 대상

1인당 10만 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이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도 

이와 관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신청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지급,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받는 아동이 출국일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ex.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일 경우 정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오늘은 2024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업그레이드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혜택들이 생겨나

아이를 키우기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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