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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되시지 않으신가요?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을 2배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배 상향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 신청방법과 잔액조회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 

이번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가구당 2배 이상 상향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전 지원금보다 얼만큼 상향이 되었는지 정확한 금액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 변경 전 지원금 금액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상향 후 지원금 금액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129,700원 ↑)
335,400원
(176,100 ↑)
455,900원
(230,100 ↑)
597,500원
(313,100 ↑)
총 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표의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년도의 총지원금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동절기 금액이 상향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금액이 상향되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세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기준: 주민등록 상 수급자나 세대원이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노인 - 주민등록상 1958. 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소득기준과 세대원기준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며,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이 맞으시다면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자 > 

가족이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와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가능합니다.

 

마감되시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만나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에너지 요금고지서

(아파트인 경우 관리비 고지서)

 

*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님과 통화 후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 차감으로

7월 1일 ~ 9월 30일까지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동절기의 경우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1가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 요금차감

하절기 - 선택사항 없이 모두 요금차감 방법이 적용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선택 후 요금차감 방법 선택

 

주로 아파트거주자, 편리하고 간편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요금차감 방법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해당 에너지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결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서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후 직접 에너지를 구입 후 사용하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후 결제,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 전화문의 후

방문 결제 또는 전화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맹점마다 결제방법이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사용 후 잔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잔액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조회

 

위에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성함,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전화 조회

 ' 1600 - 3190 ' 로 전화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 후 안내 음성에 따라 잔액 조회 가능.

 

연결 후

1번 ( 에너지바우처 관련문의 )

1번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생년월인 6자리

전화번호

등 입력 후 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 후 잔액조회 알아보기 너무나도 쉽죠?

 

! 신청대상이 맞으시다면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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